유지보수업체의 미진한 용역 제공에 대한 처리
Q)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2개월 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A/S신청 내용도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7조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
피한 경우’ 에 대하여 유지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한다면 유지관리업체를 관리감독 하는 시·도(시·군·구청)의 승강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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