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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체의 하도급 여부 확인 방법

 

 

유지관리업체의 하도급 여부 확인 방법

 

 

 

Q)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하도급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1조의5에서는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체가 실제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승안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자체점검에 따른 점검기록을 확인하시어 점검을 수행한 자체점검자가 해당 유지관리업체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승안법 제26조에서는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