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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의 승안법 적용 여부

 

 

 

자동화 설비의 승안법 적용 여부

 

 

 

 

Q. 기존 승강기를 자동화 설비로 변경된 경우 승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이미 사용중인 승강기를 컨베이어 내장형 자동화 설비로 개조(리모델링) 한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물용 승강기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화물이 자동으로 운반되는 형태로 개조(리모델링)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는 철거(폐지)되고 산업현장의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승강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승강기 개조(리모델링)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