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설비의 승안법 적용 여부
Q. 기존 승강기를 자동화 설비로 변경된 경우 승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이미 사용중인 승강기를 컨베이어 내장형 자동화 설비로 개조(리모델링) 한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물용 승강기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화물이 자동으로 운반되는 형태로 개조(리모델링)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는 철거(폐지)되고 산업현장의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승강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승강기 개조(리모델링)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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