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분리발주
Q. 승강기 교체 공사시 승강기 설비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를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교체공사 시 업체 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승강기 교체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부발췌]
다만, 「전기공사업법」제3조에서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승안법에서는 승강기 교체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서 하도급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 또는 전기공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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