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Q.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정기검사가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가요?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승강기관리주체는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안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신 경우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계속하여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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