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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승강장문을 제거 시 주의사항

최상층 승강장문을 제거 시 주의사항

 

 

 

Q. 빌딩 리모델링 중에 건물주의 요청으로 지상 16층에 엘리베이터 5대중 3대의 출입문을 없애고 사용을 하지 않게 할 경우 승강기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건물은 지상 16층 지하 4층으로 엘리베이터 홀에는 병렬군관리로 5대가 운행 중입니다(비상호기는 비상계단에 1대 별도로 있음). 지상 16층에서만 5대 중 2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3대는 출입문 및 버튼까지 없앨 예정인데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 승강기 사용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A. 기존에 사용 중이던 최상층 승강장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승강장문에 연결된 전기장치 및 잠금장치들을 엘리베이터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단락 및 폐쇄시켜야 합니다. 또한 승강로 상부에 위치한 리미트 스위치 등을 줄어든 주행거리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조업체 등과 상의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사 완료 후에는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