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형사절차,
그 먼 길을 가려는 고소인의 바람직한 자세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소부터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매년 고소, 고발 건수가 60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 이후 진행될 길고도 험난한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번 호에서는 형사고소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자.
글 이은수(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합의금을 기대하고 고소하지 말자
이것부터 명확히 하자. 형사고소의 목적은 사법절차를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의 배상은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로서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간혹 형사고소만 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빠르게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형사고소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변호사 수도 크게 늘어나 변호인 선임도 수월해졌다. 또한 합의금도 여력이 있어야 마련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합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자
고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은 고소를 통해 범죄에 대한 단서를 제공 받고, 이 단서를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재판에 넘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증거 수집은 고소인의 몫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서야 바쁜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고소인이 직접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등, 본인의 능력 내에 있는 증거들을 성실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를 찾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고소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인내심을 가지고 긴 형사절차를 버텨내자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생각보다 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을 들어보고(고소인 조사), 다음으로 가해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것이 보통이다(피의자 조사). 고소인과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둘이 나란히 앉아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대질 조사).
담당 경찰관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 담당 검사가 사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해자와의 진술이 다르면 두 번, 세 번 고소인을 소환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이 가해자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가해자가 무죄를 다툴 경우, 복잡한 형사 절차에 따라 고소인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가해자의 변호인, 판사의 질문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고소인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수 차례 출석하여 진술과 증언을 하여야 한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긴 여정이다. 다시는 보기 싫은 가해자와 직접 마주쳐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고소인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위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남을 괴롭히기 위해,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또는 본인의 죄를 가릴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도리어 본인이 맞았다고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무고는 국가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지는 무거운 죄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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