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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분류기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분류기준

 

 

 

Q.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에 화물차량을 싣고 지상3층에 화물을 운반하려는 경우 어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1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분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승강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일부발췌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
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 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
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질의한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는 화물·자동차 겸용 엘리베이터로써 화물과 화물을 운반하는 자동차의 무게 및 진·출입 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하고, 「승강기 검사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 2015.5.13)」중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