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구출작업 중 사고의 책임 소재
Q. 승강기 갇힘 고장에 따라 관리직원들이 승객 구출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갇힘 고장 시 구출자격이 있는 자 및 구출작업 중 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에 갇힘 고장 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강기 갇힘 고장 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구출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승강기 갇힘 고장 시 관리직원이 승객 구출작업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는 사고조사 및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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