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시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책임소재
Q. 건물 임차인이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임차인이 승강기 이상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승안법 제2조4호다목에 따라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건물 임차인이 유지관리 업체에게 자체점검 업무를 대행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는 등 관리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안법에서는 승강기 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사고는 승안법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에 따른 사고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승강기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등은 민·형사상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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