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치한 지 2년 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했지만 지보수업체가 설치업체와 다른 업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한 방법이 없는지요?
A)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엘리베이터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승안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아래와 같이 승강기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안법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승강기 관리주체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승안법 시행령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 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이라면 승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 제조업체가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승안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업체가 승강기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3조에 따른 제조물책임이나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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