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에는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고, 검사기관과 유지관리업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번에는 관리주체의 부실에 의한 승강기 사고사례와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10년(2008년~2017년)간 사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19건 중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68건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던 중 사망사고 발생
2016년 9월경 지방의 한 교회에 노약자 및 장애인의 예배당 출입을 위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 문을 허술하게 설치해 놓아 카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갔고, 2층에 있던 카가 내려와 일어난 사고였다. 만약 법정검사를 받았다면 불합격 처리될 만큼 안전장치가 허술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관리주체의 주장으로는 설치회사에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승강기라고 안내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변명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뿐만 아니라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장이나 음식점 등 적은 양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하고 운행하던 중 허술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안전장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모든 승강기는 법정검사를 통과하고, 매월 자체점검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한 다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핸드레일이 정지한 상태로 운행하던 중 전도사고 발생
에스컬레이터의 스텝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핸드레일이 정지한 상태라면 전도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다. 사고조사의 경험으로 볼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때문에 전도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핸드레일 정지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관리주체는 핸드레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트의 카트 이동이나 승객들의 민원을 고려해 핸드레일이 정지된 상태로 운행을 감행하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
통상 핸드레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두달이 걸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한다. 핸드레일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지관리업체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무빙워크를 정지시키는 것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요 부품 교체 지연으로 인한 사고
유지관리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부품에 대하여 교체를 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부품 교체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교체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을 때 보통의 관리주체는 고장이 발생한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의 경우 교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서 교체를 미루던 중 스텝체인의 이상으로 스텝이 파손되며 스텝 위에 탑승해 있던 승객의 발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관리주체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켜 왔던 것이다.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스텝이 파손되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짧은 기간 안에 수리가 진행되었다. 수리 비용이 부담된다면 의무승강기가 아닌 경우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부분 운행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계실 키 관리 및 비상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보통의 엘리베이터는 옥상 기계실에 제어반과 권상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계실은 회전체 등 위험한 설비가 많아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기계실의 문을 잠그지 않아 음주자나 청소년들이 출입하여 회전체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또한, 승강기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건물 관리인이 승강기 비상 구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비상키를 이용하여 승강장문을 강제 개방하고 갇힌 승객 구조를 시도하다가 승강로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실 키나 승강장문 개방용 비상키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정된 위치에 비치해 놓고 그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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