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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인한 사고예방

엘리베이터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인한 사고예방

글. 김승룡(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홍보부 차장)

지난 8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보안요원 A씨가 승강로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안요원 A씨는 엘리베이터 카가 1층에 없는 상태에서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1층 승강장문을 열고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삿짐 운반을 위해 1층에 정지시켜 놓았던 엘리베이터를 다른 보안요원 B씨가 자동운행을 재개했고 이를 알지 못한 보안요원 A씨가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승강장 문을 열고 진입하다 지하 3층(약 16.5m)으로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런 유사한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 오피스 건물에서 직원들 퇴근 후에 보안요원이 범죄예방 등 보안을 위해 파킹스위치 키 조작을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켰다.
파킹스위치는 키 조작으로 “ON” 시키면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승객 호출에 응답 후 기준층(대부분 1층)으로 복귀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된다. 다시 “OFF” 시키면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운행이 재개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다음날 아침 빌딩 사무실 청소를 위해 청소요원이 파킹스위치를 조작해 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전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켰던 보안요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파킹스위치를 “OFF” 시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자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1층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진입하다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엘리베이터 문을 여고 난 후에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만 몸의 중심을 잃어도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게 된다.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인한 승강로 추락사고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장 시 안전조치 후 비상잠금 해제 열쇠 사용

엘리베이터 비상잠금 해제 열쇠 관리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0조(열쇠 등의 관리)에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문의 잠금해제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해당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비상잠금 해제 열쇠는 승강기 전문지식이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승강기 관계자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제일 먼저 비상잠금 해제열쇠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카의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동이다. 우선 층 표시기를 통해 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강장에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고 비상잠금해제 열쇠로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만 열고 위치를 파악한 후 다시 문을 닫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비상잠금 해제 열쇠는 안전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비상잠금 해제 열쇠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7.7.3.2.6에 「비상잠금 해제 열쇠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 열쇠에는 확실하게 잠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주의사항이 문자로 상세하게 설명된 지침이 부착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 보관 중인 비상잠금 해제 열쇠를 확인해서 이러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다면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
(※ 상기기준은 2015.5.13.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부터 적용되는 기준임)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의 관리주체는 아마 대부분 비상잠금 해제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 비상잠금 해체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조차 안 되는 현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엘리베이터 비상잠금 해제 열쇠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라면 갇힘고장 등을 대비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보관 시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여러 벌의 비상잠금 해제 열쇠를 직원들이 나눠 갖고 있다면 다 회수하여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잠금 해제 열쇠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용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비상잠금 해제 열쇠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