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계획에 있어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룬다. 계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은 4가지가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 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 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은 4가지가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피난 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 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 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 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 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계단의 손잡이 (출처: Wikimedia Commons)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 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 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 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 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 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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