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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의 설치기준

글. 이재인(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에 있어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룬다. 계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은 4가지가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 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 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은 4가지가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피난 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 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 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 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 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계단의 손잡이 (출처: Wikimedia Commons)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 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 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 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 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 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