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내부의 연구 장비 설치
Q. 승강기 옥상 기계실 내부에 연구 및 공공정보 제공 목적으로 장비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간은 약 한 달간 단기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승강기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첨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6.3 기계실 내부의 구동기
6.3.1 일반사항
6.3.1.1 구동기 및 관련 설비가 기계실에 있는 경우, 기계실은 견고한 벽, 천장, 바닥 및 출입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 이외 용도의 닥트, 케이블 또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비 및 장치는 설치될 수 있다.
가) 덤웨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구동기
나) 증기난방 및 고압 온수난방을 제외한 기계실의 공조기 또는 냉ㆍ난방을 위한 설비
다) 환기를 위한 닥트
라)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실 천장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 본체, 비상용 스피커 및 가스계 소화설비(제어장치는 제외)
상기 검사기준에서는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 이외 용도의 닥트, 케이블 또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연구 목적의 컴퓨터를 승강기 기계실에 설치하는 것은 검사기준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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