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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내 피뢰침 설비

승강로 내 피뢰침 설비

 

 

 

Q. 현재 저희 회사 화물용 승강기 내 피뢰침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뢰침 설비를 밖으로 완전 이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강로 및 기계실에 피뢰침 설비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조치만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5.8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사용 제한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장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비는 포함될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 증기난방 및 고압 온수난방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위한 냉·난방설비, 다만, 냉·난방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외부에 있어야 한다.
나)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감지기 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다) 카 내에 설치되는 CCTV의 전선 등 관련 설비
라) 카 내에 설치되는 모니터의 전선 등 관련 설비
비고 5.2.1.2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강로’로 간주한다.
1. 벽이 있는 경우 : 벽 내부 공간
2. 벽이 없는 경우 :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부품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5m 이내의 공간
상기기준에서는 「승강로는 엘리베이터의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물의 피뢰침 설비가 승강로 일부에 설치되는 것은 상기 기준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와 관계 없는 피뢰침 설비는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