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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 밝기 측정 위치

비상조명 밝기 측정 위치

 

Q. 검사기준에서는 1) 램프 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 2)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위치로 측정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원의 보수 교육 시 이 건과 관련하여 1)항 또는 2)항에서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위의 1)항 혹은 2)항의 위치에서 2 lx가 나오면 되는 것인지 1)항과 2)항 모두에서 2 lx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8.17.4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
나)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조명의 조도 및 유지시간,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비상조명의 측정은 상기 기준의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 및 램프중심부로부터 2m떨어진 수직면상 두 곳 모두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