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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옥탑층 운행 여부

비상용승강기 옥탑층 운행 여부

 

 

Q. 현재 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에 비상용 승강기 1대가 설계되어 있고, 설계된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에 해당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전 층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용승강기 관련법규 ‘「승강기검사기준」 별표1 6.2.2.2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전 층을 운행하여야 한다.’의 항목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운행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탑층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전 층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현재 설계중인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건축물의 전 층인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운행되도록 설계 되어 있는 바, 10층 위의 옥탑 층은 상기 기준의 건물의 전 층의 의미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의 전 층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