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옥탑층 운행 여부
Q. 현재 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에 비상용 승강기 1대가 설계되어 있고, 설계된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에 해당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전 층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용승강기 관련법규 ‘「승강기검사기준」 별표1 6.2.2.2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전 층을 운행하여야 한다.’의 항목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운행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탑층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전 층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현재 설계중인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건축물의 전 층인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운행되도록 설계 되어 있는 바, 10층 위의 옥탑 층은 상기 기준의 건물의 전 층의 의미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의 전 층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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