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의 설치 유예
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는 올해 승강기 전면 교체 예정이어서 아직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3월 30일이 정기검사일인데 혹시 유예기간을 주시는지요?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의 경우 2012년 3월 14일에 고시하여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승객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에 적용되어야 할 장치입니다. 다만, 해당 현장과 같이 승강기의 교체공사가 예정된 현장에 비상통화연결장치 설치 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승강기 교체공사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문서, 교체공사 계약서,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체공사 완료일까지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의 설치를 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체공사 완료일은 해당 현장의 차기 정기검사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며, 승강기의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수시검사를 받을 시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의 설치 및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수시검사의 결과는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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