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휴대전화 중계기 설치
승강기 내 휴대전화 통화품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통신업체에 요청했더니 법규 때문에 설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법규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한 게 맞는지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다면 통신사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먼저 승강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위한 중계기의 설치에 대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승강로 내 이동통신설비(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기 기준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의 “승강로 내 이동 통신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의 이동통신사와 상담 후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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