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에서 승객화물용으로 엘리베이터 용도변경
화물용승강기를 인화물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상 검토가 힘들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화물용”으로 수시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기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2014.01.07)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1. 생략.
2. 생략.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승객화물용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상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①항3호에 의하여 수시검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현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개정된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 [별표1]전기식엘리베이터에 적합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수시검사를 받기 전 용도변경에 대한 기술서류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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