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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일과 개정검사기준 적용

[Q&A]

 

 

 

사업승인일과 개정검사기준 적용

 

 

 

최초사업승인 일시는 2012년 6월, 승강기 관련법규 개정 일시는 2013년 9월, 사업승인최종 일시는 (승강기 32대에서 33대로 변경) 2014년 4월입니다. 여기에서 승강기 법규를 개정 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후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8.17.4, 14.2.3.5, [별표 2] 8.17.4, 14.2.3.5 및 [별표 5] 8.17.4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의 적용기준은 승강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처리 일자(증ㆍ개축 포함)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한다.
③ 생략.

 

상기 부칙에 의하여 개정검사기준의 적용은 건축허가(신고)일 또는 공사계약일로 검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원인께서질의 하신 현장의 경우 최초 사업승인일이 2012.06월로 최종사업승인일이 개정검사기준 적용일인 2013.09.15일 이후라도 최초 사업승인일로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물의 준공 이후 추가되는 승강기에 대해선 개정검사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