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애인 승강기 사용 막기 위한 버튼 덮개
승객용 승강기의 1대가 장애인 승강기입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장애인 승강기의 콜 버튼을 눌러 장애인 승강기가 군관리에서 빠져 단독 운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군관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콜버튼 덮개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장애인 탑승 시 상부로 슬라이딩 오픈하여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여 주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버튼 덮개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항 장애인용 승강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이용자 조작설비에 대하여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 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승강장 버튼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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