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리 보호 몰딩의 재질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서 50㎝ 내에 있는 장애물은 보호 몰딩을 해야 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유리 보호 몰딩을 ‘서스’ 재질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별표3]
7.2.4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폰지 등)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400㎜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350㎜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기준에서는 핸드레일 끝단 400㎜이내의 보호 및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인께서 질의 하신 유리의 보호를 ‘서스’ 재질로 보호조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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