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지층의 승강장문 설치 기준
Q) 기존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과~2층사이에 멈출 수 있도록 1개의 정지층을 만들려 합니다. 현재 2층엔 승강장문이 없습니다(현재 2층 승강장이 3층입니다). 여기에 승강장문을 설치하여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충격실험을 해야 하는 문을 2층 문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문를 설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요?
A) 질의하신 1~2층 사이에 층을 만드는 것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에서 규정하는 수시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2층 사이에 만들어지는 층의 승강장문은 개정된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의 7.2.3.7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450 J의 운동에너지(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 J 적용)로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한다.’에 만족하는 승강장문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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