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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180도 회전 가능 시 카 내부 거울 미설치 가능

휠체어 180도 회전 가능 시

카 내부 거울 미설치 가능

 

 

Q) 관급시설로 기계실 있는 기어드(Geared) 13인승(car size : 1600㎜ (w)X1350㎜ (d)) 정면관통(양방구)형 승강기로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카 깊이(car depth)가 1400㎜이하는 거울설치가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과 같이 관통(양방구)형일 경우 카 도어 부분을 스테인리스미러에칭(부식)무늬로 지정하여 거울 대용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의 관한 세부기준에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울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폭 1.6m, 깊이 1.35m는 카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서 별도 거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검사기준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