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승강기의 피트에 유도 배수로 또는 배수시설 설치 불가
Q)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 집수정 설치에 대한 설계사무실 요청이 있어 검토 중입니다. 집수정 설치에 대한
준공 시 엘리베이터 사용 전 승강기완성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위 내용과 같이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 집수정 설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3.03.14.)5.7.3 피트 5.7.3.1 ‘승강로 하부는 피트로 구성되어야 하고, 피트 바닥은 완충기, 가이드 레일 기초 및 배수장치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한다. 가이드 레일 고정설비, 완충기, 시설망 등의 설치완료 후에는 피트에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누수도 없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식엘리베이터에는 ‘피트에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누수도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용 승강기의 피트에 침수를 대비한 유도 배수로 또는 배수시설(배수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하는 것은 상기 검사기준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소방 활동 시 승강로로 침투되는 물(소방수)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트에 배수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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