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두 대 모두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 충족해야
군관리 시스템 적용
Q) 한 층에 승강기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비상/장애인용, 1대는 비상용으로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군관리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지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관련 내용[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034(2010.08.12.)호 유권해석] 8. 9.라.(3)항에 대하여,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관리 방식은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를 확보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가 2대일 경우 군 관리방식(또는 군승합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승강기 두 대가 모두에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애인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군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승강기 두 대가 모두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비상시 비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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