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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한 피트공간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한 피트공간

 

 

 

 

Q.

속도 90m/min 이고 피트가 1550㎜입니다. 개정 법규로 검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건축허가가가 2013년 9월 15일 이전입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

5.7 상부공간 및 피트

5.7.1 권상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상부틈새
권상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상부틈새는 다음 사항 및 부속서 Ⅵ에 적합하여야 한다.

5.7.1.1 균형추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다음 4가지 사항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가) 카 가이드 레일의 길이는 0.1 + 0.035v²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비고 0.035v2는 정격속도의 115%에 상응하는 중력 정지거리의 1/2를 나타낸다.
    1/2 × ≈ 0.0337v2, 따라서 대략 0.035v2이다.

 나) 8.13.2[5.7.1.1다)의 해당부분 제외]에 적합한 면적의 카 지붕에서 가장 높은 부분과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천장 아래 위치한 빔 및 부품 포함) 사이의 수직거리는 1.0 + 0.035v²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설비 또는 부품 사이의 수직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카 지붕에 고정된 설비의 가장 높은 부분[5.7.1.1다)2)에 포함된 것 제외] 사이의 수직거리는

      0.3+0.035v²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이드 슈 또는 롤러, 로프 연결부 및 수직 개폐식 문의 헤더 또는 부품의 가장 높은 부분(있는 경우) 사

       이의 수직거리는 0.1+0.035v²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카 위에는 0.5m×0.6m×0.8m 이상의 장방형 블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직접 현

     수 방식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로프의 중심선이 블록의 수직 표면으로부터 0.15m 이내에 있는 경우, 현수

     로프 및 그 부착물은 이 공간 내에 있을 수 있다.

5.7.1.2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균형추 가이드 레일의 길이는 0.1+0.035v²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5.7.1.3 엘리베이터의 감속이 12.8에 따라 감지되는 경우, 5.7.1.1 및 5.7.1.2의 0.035v² 값은 다음과 같이 감소될 수 있다.

 가) 정격속도 4㎧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1/2까지. 다만, 이 값은 0.2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격속도 4㎧ 초과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1/3까지. 다만, 이 값은 0.28m 이상이어야 한다.

5.7.1.4 튀어오름방지장치(제동 또는 록다운 장치)가 장착된 인장 도르래가 있는 균형로프가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0.035v² 값을 도르래의 이동 가능한 거리(사용된 로프에 따라)에 카의 주행거리의 1/500을 더한 값(로프의 탄성을 고려하여 0.2m 이상)으로 틈새 계산을 대신할 수 있다.

5.7.3.3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다음 3가지 사항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가) 피트에는 0.5m×0.6m×1.0m 이상의 장방형 블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나)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의 수직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거리는 아래에 해당되는 수평거리가 0.15m 이내인 경우 최소 0.1m까지 감소될 수 있다.

  1) 에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식 카문과 인접한 벽 사이

  2)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가이드 레일 사이

 다) 피트에 고정된 가장 높은 부품[5.7.3.3나)의 1)과 2)에서 설명한 것을 제외한 균형로프 인장장치 등]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의 수직거리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상부공간 및 피트공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피트공간의 경우 상기 기준에 만족할 경우 승강기검사기준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