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승강기 미운행 시에도 자체점검 실시

 

 

[Q&A] 승강기 미운행 시에도 자체점검 실시

 

 

 

Q_ 현재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자체 점검을 해야 하나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_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월 1회 이상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안법 제17조제3항에서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안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를 제외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운행을 중단한 경우 등 검사를 연기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검사 연기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자체점검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검사를 연기 받은 자는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은 후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