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시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
승강기 교체공사는 기존의 승강기를 철거 후 새로운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고 기존 승강기 철거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철저한 계획수립에 따른 품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금번에는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시 전반적인 교체공사 진행 절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승룡(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승강기 교체공사 추진위원회 결성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승강기 사양, 의장, 인테리어, 제조사 선정 등 여러 가지 결정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칭‘승강기 교체공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강기 교체공사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 다음으로 교체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교체공사에 대한 견적을 통하여 전체 교체공사 금액을 검토하게 된다.
이 때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해 승강기 전문가를 통한 시공감리를 하는 것이 승강기 설치 직후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후조치를 위해 감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승강기 교체공사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 승강기 감리의 선정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업체별 견적서 비교 검토
다음으로 교체공사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업체별 견적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승강기 교체공사 범위 즉 엘리베이터 적재용량 확장여부, 운행속도 변경여부, 승강장 문, 카 문, 내부 인테리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교체공사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재용량 확장 및 운행속도 등은 엘리베이터 건축구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방서 작성 전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주민 동의 과정 후 입찰공고
업체별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서 검토를 마치게 되면 교체공사 시방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과정이 필요하다. 주민동의 과정을 끝나게 되면 최종 확정된 교체공사 시방에 대해 결과 발표 후 교체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올리게 된다.
입찰공고를 통하여 업체가 선정된 후에는 공사가 실시되게 되는데 공사 실시 전 교체공사에 대한 공정 일정표를 받아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사전 공지한 후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민원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자재 하역 공간 마련
공사일정 중 자재가 입고되는 날에는 자재를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지상공간에 하역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사전에 미리 공지한 후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대장 부착 등 민원 신속 처리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안정화 기간 동안은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내부에 민원대장을 부착하는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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