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 변경은 수시검사 대상
Q) 현재 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건축법 및 승강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나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법에 의해 저촉되는지 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 제3호에는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정격속도의 변경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되므로 수시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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