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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이용 안내방송 방법

 

 

 

[Q&A]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방송 방법

 

 

Q_에스컬레이터 안 방송에 대한 내용이나 방송 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_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및 「승강기검사기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안내방송 내용,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현장 여건이나 이용자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방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준수사항 내용 중 「승강기 검사기준」별표3 6.2.1에 있는 주의표시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의 이용 혼잡도 및 사고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 등에 집중하여 방송을 하시는 것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제2항>
②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한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7. 유모차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무빙워크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무빙워크 제외)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11.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검사기준 6.2.1(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출입구 근처의 주의표시)>
○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추락 우려가 있습니다.
○ 걷거나 뛰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안전선 안에 서 주세요. 발가락 등이 끼일 염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