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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피트 하부공간 보호 조치


Q.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상 7층 건축물중 5,6,7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피트 하부의 이중 슬라브 구조(4층 구간 3.6미터)와 균형추측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측 직하부에 두꺼운 벽을설치 할 경우 이중 슬라브 구조 내부(1.5미터)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1,2,3층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데1,2,3층 전체에 균형추 직하부 위치에 기둥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가능하다면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

터의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현재「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상에는 피트 하부공간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기계실의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계실이 있는 경우

「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3(11)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사용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을 2중 슬라브로 하고,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쪽 직하부에 두꺼운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이 없는 경우

「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첨부4>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완성·수시검사기준) 5.5 카, 카운터 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 하부에 위치한 공간의 보호 카,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 하부에 접근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N/㎡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카운터웨이트 완충기 아래 또는 밸런싱웨이트 주행 공간 하부에 견고한 벽이 단단한 지면까지 연장되도록 설치되거나 또는, b)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질의하신 현장은 상기 기준 중 기계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트 하부공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의 강도를 5,000N/㎡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하고, 균형추측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 하부로 견고한 벽을 지면까지 설치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트 배수시설 설치


Q. 기계실 있는 승강기와 MRL 승강기 검사기준에 비상용의 경우 피트에 물이 담기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피트 내에는 물에 뜨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시설을비상용이 아닌 일반 승객용(장애자용 포함) 엘리베이터 피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건물에서는 추후에 혹시 모를 승강로 내부로 물의 유입을방지하기 위해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려고하는데 승강기 검사기준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3(10)에는“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급.배수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방법에 의하여 승강로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승객용(장애인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피트 내에 건물의 누수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승강로 등이 외부에설치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설치 구조상 빗물 등이 피트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현장 등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록 역할과 교체 주기


Q. 현재 우리 아파트는 23년차로 인터록을 교체하라는 업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터록의 교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기 위하여인터록의 역할과 교체주기 등 설명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A. 일반적으로 승강장문에는 도어스위치와 잠금장치가 포함되어 문의 개·폐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어스위치와 잠금장치의 작동순서를 살펴보면 문이 닫히는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잠긴 후 도어스위치가 닫히고 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도어스위치가 먼저열리고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순서로 작동됩니다.


인터록(inter rock)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작동순서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대다수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어스위치와 잠금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흔히들 도어스위치와 잠금장치의 일체형을 인터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록은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의 닫힘, 잠김, 열림 등에 작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노후, 마모 등에 의해 접점의 이탈, 마모, 융착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운행될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께서는 부품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인터록의 교체시기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운행량, 사용연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부품의 교체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괄적으로 교체시기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체점검자의 점검상태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