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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전기준EN 적용한 새 승강기검사 Start!



유럽안전기준EN 적용한 새 승강기검사 Start!






올해 2013년 9월 15일부터 유럽안전기준EN을 적용하여 개정된 승강기검사기준이 시행된다.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의 안전성 강화확대의 주요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보완조치 알아보도록 한다.


글 장명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정책실 팀장)









1993년 이전까지는 각 국가별로 승강기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유럽연합 국가의 승강기안전기준EN 81 및 EN 115이 통합되면서 미국ASME A17.1 및 캐나다CSA B44도 승강기안전기준ASME A17.1/CSA B44으로 통합되었다. 북미를 제외한 타 대륙의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승강기안전기준을 자국의 안전기준으로 도입하면서 사실상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이 국제 승강기안전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사실상 국제표준인 유럽표준EN 81 및 EN 115의 승강기안전기준을 근간으로 한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이 2012년 3월14일 고시되면서 승강기 안전수준을 대부분 결정짓는 설계 단계의 기술서류 검토와 현장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시장에 유통·설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 승강기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되었다.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의 안전성 강화 주요내용

●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강화

- 다중이용시설로서 비상용발전기가 없는 시설에 대해 승강기 자동착상장치ALP 설치 권장

- 건물 내 통화장치를 통해 외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 의무화

- 비상등에 2㏓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 도어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엘리베이터 도어 가이드슈의 마모·부식 및 화재 시에도 도어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엘리베이터 제동기 2세트 설치 및 작동상태 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제동기를 2세트 설치하고, 제동기 제어장치를 감시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운행을 중단하도록 함

●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디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 편차가 15% 이상인 채로 15초 이상 운행 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함

● 에스컬레이터 과속 운행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 속도가 정상속도의 1.2배를 초과하기 전에 운행을 정지토록 함

●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브러시 설치 의무화

- 디딤판과 측면 벽 틈새에 신발·치마 등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 설치를 의무 안전장치

확대하여 안전성 강화

● 주택용 소형엘리베이터의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 로프 등 현수장치 절단 시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 설치 의무화




상기 내용의 대부분은 신축 또는 교체하는 승강기에 적용되지만 자동통화 연결장치와 비상등 관련 검사기준은 2013년9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소급 적용되는 검사기준의 개정 배경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급증으로‘전국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카내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카 내에 갇힌 승객이 신속하게 구출되지 않아 크게 불편을 겪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갇힌 승객이 비상연락을 취해도 인터폰을 받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카 내 조명이 밝지 않아 승객의 불안감이 고조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강화 차원에서 2012년 3월 14일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을 개정하면서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신속한 구출과 카 내 갇힌 승객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부여하여 기존의 승강기에도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통화 연결장치는 상주인력 부재 등으로 시설물 내부 통화인터폰 등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전 시 조명되는 비상등은 조명의 밝기조도가 1㏓에서 2㏓ 이상으로 강화되고 1시간 이상 동안 전원 공급될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승강기관리주체는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되는 2013년 9월 15일 전까지는 비상통화장치와 비상등이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완조치를 하여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