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통합으로 운영되는 유럽의 승강기 안전제도
유럽 내 27개 독립회원국의 경제·정치적 연합체인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명령을 통해 각 국가의 기술규정을 통일시키는 독특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 관련 규정 역시 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 에스판디어 가리반(유럽표준화위원회 승강기기술위원회 의장)
편역 최일섭(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외협력실장)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유럽연합 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이동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안전한 제품들이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제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유럽연합전체에 걸쳐서 기술규정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럽연합명령EU Directive을 구축하였다.
유럽연합명령은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에 의하여 제정되어회원국들에게 배포되며, 강제성이 수반되는 집단의사결정이다. 유럽조약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각 회원국들의 법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국가규정은 동일한 기술적 요건들을 포함하게 되고,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기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명령에 부합하는 제품은 회원국 국가규정의 기술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신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유럽규정
유럽연합 내에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다루는 많은 규정들이있다. 이 규정들은 안전요건, 적합성 평가절차 및 승강기를사용하는 동안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규정하고있다.
승강기명령Lifts Directive은 승강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주된 법률이다. 그러나 승강기명령은 기계류명령Machinery Directive이나 전자파명령EMC Directive과 같은 적용 가능한 다른 명령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승강기의 용도에 따라서 특수하게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다른 명령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승강기명령은 설치되는 모든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이 충족시켜야 할 안전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명령은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승강기를 설계하고 설치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모든 유럽법률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 승강기 법률체계의 기본요소
●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승강기 설치자: 승강기를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때, 설치된승강기가 그것에 적용되는 모든 유럽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할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설치자는 그 승강기에 CE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부품 제조자: 승강기 안전부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때, 그 안전부품이 그것에 적용되는 모든 유럽규 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조자는 그 안전부품에 CE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기관: 승강기명령의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지식, 경험, 독립성 및 인력에 근거하여 인정된 독립 조직이다. 인증기관은인정된 범위에 한해서만 적합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즉, 어떤 인증기관은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만 수행하도록 인정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인증기관은 제품인증, 또 다른 인증기관은 품질보증체계 인증에 대하여 인정될 수도 있다. 현재 모든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하도록 인정된 기관은 많지 않다. 인증기관은 승강기와 승강기안전부품의 시험과 인증을 담당한다. 만약 승강기 설치자 또 는 승강기 안전부품 제조자가 승강기명령의 적합성 평가절차에 품질보증체계를 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그 인증기관은 품질보증체계의 조사와 감사도 역시 담당한다.
국가인정기관: 인증기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기관: 승강기명령의 실행책임을 담당한다. 국가기관은 또한 인정된 인증기관을 다른 회원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통지하는 일도 담당한다. 그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규칙과 규정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 감시기능도 담당한다.
● 필수보건안전요건
승강기에 대한 법률적 기술요건은 필수보건안전요건EHSR만충족시키면 된다. 필수보건안전요건은 달성되어야 할 안전목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승강기나 승강기 안전부품을 설계할때 고려되어야 할 안전위험요소로 기술되어 있다. 이 요건은 안전위험요소가 어떻게 경감되어야 하는지의 방법에 대한 기술시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요건은 성능기반형으로표현되어있다. 예를들면,‘ 승강장도어, 카도어 또는 두 도어가 동시에 구동될 때 그 도어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협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와 같이 달성되어야 할 성능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필수보건안전요건은 법률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승강기나 승강기 안전부품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관련되는 모든 필수보건안전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필수보건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적 요건이다.
조화표준: 필수보건안전요건은 어떤 안전위험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조화표준은 필수보건안전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위에 예로 든 필수보건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EN 81-1은 도어의 운동에너지가 10J 이내로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도어에 부딪히는 순간도어는 자동적으로 다시 열려야 하며,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운동에너지는 4J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화표준은 필수보건안전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승강기 설치자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 제조자라도 규정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기술시방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열려있다. 이 경우에 승강기 설치자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 제조자는 관련되는 필수 보건안전요건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선택한 기술시방이 위험성을 적정수준으로 경감시키기에 적합한 지를평가한다. 이 위험성평가는 또한 선택된 기술시방이 조화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준과 동등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위험성평가는 선택된 기술시방이 실시되기 전에 인증기관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화표준의 적용여부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조화표준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관련되는필수보건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화표준을 적용하는 승강기의 설치자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 제조자는 설계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유럽 조화표준으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유럽연합 표준화를담당하는 기구들, 즉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전자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이어야 한다. -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되는 필수보건안전요건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표준이 유럽연합의 공식저널에 게재되어서 출판되어야한다. |
지난해 유럽표준화위원회를 방문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창석 원장 일행.
유럽의 승강기 안전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에스판디어 가리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E 표시: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이 그와 관련된 모든유럽규정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승강기 카의내부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부착되는 표시물이다. CE표시에는 승강기 완성검사를 수행한 인증기관 또는 설치자의 품질보증시스템을 감사한 인증기관의 고유번호도 표시된다.
적합성 선언서: 설치되는 승강기가 그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충족시킨다는 것을 설치자가 선언하는 문서이다. 승강기 안전부품의 제조자도 또한 그들의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승강기명령은 필수보건안전요건에 대한 몇 가지의 적합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승강기 설치자는 그의 특수한 상황과 제품에 따라가장 적절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승강기 설치에 적용되는 적합성평가는 설계단계와 설치단계또는 두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방법들이 있다. 설계단계에서어떤 평가방법이 선정되면 설치단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설치자는 승강기명령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모델승강기’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인증기관에 설계검사와 모델승강기에 대한 EC 형식시험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설치단계에서 설치자는설치된 승강기의 검사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또 다른 방법으로 설계자·설치자는 종합품질보증시스템을 모델승강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품질보증시스템은 인증기관의 승인과 주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화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자·설치자는 인증기관이 설계심사를 하고 설계심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설치단계에서 설치자는 스스로 완성검사를 수행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품질보증시스템도 역시 인증기관의 승인과 주기적인 감사를 받아야한다.또 다른 예로서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설치자는 조화표준을 충족시키는 승강기 한대를 설계하고, 그 승강기를 설치해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을 검증하는 완성검사를 받는 방법을선택할 수도 있다.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서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며, 설치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승강기의 시험과 인증, 그리고 제조자 품질보증시스템의 감사과정 등에 인증기관은 항상 관여를 하게 된다. 선택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완료한 후에 제조자는 승강기 카의 내부에 CE표시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한다.
사용 중인 승강기
승강기명령의 주된 목적은 안전한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용이하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적용범위가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국한된다. 사용 중인 승강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국가규정에서 다룬다. 국가별 규정은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정기검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의 안전, 즉 관련규격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책임에 따라서 소유자는 유지보수 및 정기검사가 적절하게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권한이 주어진 독립적인 제3의
지정기관에서 수행한다. 그러한 지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고 감사한다.
승강기명령의 사용효과
승강기명령은 1999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법에 따라서 설치된 승강기는 150만대이상이다. 승강기명령은 승강기와 승강기 부품의 자유로운 시장유통이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달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기술기준에 대한 성능기반형 접근, 조화표준의 자유로운 이용, 적합성 평가절차의 다양성과 인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혁신적인 해법과 신기술들이 유럽연합 시장에 도입되어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승강기의 안전도 동시에 보증하고 있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주요 기능과 시공사항 (0) | 2013.05.08 |
---|---|
수송능력 설정과 일주운행시간 계산 (0) | 2013.05.08 |
MRL 엘리베이터 (1) | 2013.05.08 |
‘한국승강기 인재개발원’개소 승안원 현장 전문인력 양성 (0) | 2013.05.08 |
유럽안전기준EN 적용한 새 승강기검사 Start! (0) | 2013.05.08 |
아이가 되고픈 어른 어른이 되고픈 아이 (0) | 2013.05.08 |
동심, 엘리베이터가 미끄럼틀이 되다 (0) | 2013.05.08 |
자녀교육자금 준비와 노후자금 준비 두 마리 토끼 잡기 (0) | 2013.04.03 |
산뜻한 봄, 해묵은 뱃살과 이별하라! (0) | 2013.04.03 |
뱃머리에서 상큼한 봄바람 맞아볼까? (0) | 201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