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게 된 국민안전처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한다.
■ 글 / 편집부
❖ 총리실 직속 안전 전문 부처 탄생
지난해 11월 19일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재안안전 총괄 부서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정원 1만명 이상의 거대 부처로 탄생했다. 안전처는 1장관, 1차관, 2본부, 4실, 2조정관, 19국(관) 63과에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됐다.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나누어진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재난관리의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 수도권지대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또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한다.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해 1만45명이다.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총정원 기준으로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안전처로
또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에서 신설되어 승강기 안전 정책을 총괄하던 승강기안전과는 부처가 변경되어 안전처 안전정책실로 편입되었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로 주무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을 위한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안전처의 5개 산하기관 가운데 첫 번째 기관이 되었다. 안전처 산하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5개 기관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첫 번째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기관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재난관리의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 수도권지대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또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한다.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해 1만45명이다.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총정원 기준으로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기간을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범정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기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관대책은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간 국민안전처는 겨울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다.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취약구간(’13년 3,485개→’14년 3,930개)을 확대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의 제설장치(’13년 638개→’14년 790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1,157개소는 담당책임제 운영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고,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통해 폭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
그리고 부·처, 시·도, 관계기관 수평·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폭설·한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헬기(25대), 중앙119 구조본부 출동 등을 통해 인명구조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해요소에 대해 안전신고를 함으로써 생활주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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