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 이야기
퇴직금 지키는 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년 대비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사례를 통해 퇴직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 글 / 이은수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사례1> 근로자 A :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29일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 29일을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불가하다. 근로자 A는 근무한지 11개월이 지난 뒤 사용자에게 “사장님, 1년까지만 일하고 퇴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심산으로 12개월을 채우기 직전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근로자 A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근로 계약서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근로자 A는 사용자에게 ‘근로수령의무’가 있음을 들어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면 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특정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이메일, 문서 등으로 남기고 남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
<사례2> 근로자 B : “근로자 수가 3명밖에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퇴직금제도는 2010년 12월 1일 시행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인에 불과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B도 (위 시행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은 법이 개정된 2010년 12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이때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법정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100%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갑작스럽게 퇴직금 부담을 안게 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례3> 근로자 C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 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급여가 오르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므로, 많은 사용자들이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 근로자 C 역시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강요 받았다. 그러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즉,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일시에 지급하거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①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픈 경우, 근로자가 파산이나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등)가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따라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설령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때 이미 근로자 C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역시 무효가 되므로, (임금의 일부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부분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에 유의하자.
<사례4> 근로자 D : “다니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을 할 정도라면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임금은 3개월분)은 다른 어떤 채권 보다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때 위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받는 방법으로는, 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우선 지급을 받는 방법, ②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③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편이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례5> 근로자 E : “퇴직한 지 4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근로자 E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반드시 3년이 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불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E는 퇴직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함으로써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E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퇴직금 상당의 돈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Tip 퇴직급여 체불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가까운 고용노동부 노동청을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작성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은 향후 진행할 민사소송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 무료 법률서비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연인듯, 우연아닌, 우연같은 행운 세렌디피티 (0) | 2015.02.02 |
---|---|
전국 민속마을을 찾아서 (0) | 2015.02.02 |
즐거운 설날, 가족 건강 지키기 위한 명절 건강 상식 (0) | 2015.02.02 |
김우빈 인터뷰 - "짧은 기간 안에 얻은 큰 사랑,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0) | 2015.02.02 |
현명한 노후준비 - 연금 (0) | 2015.02.02 |
꿈을 꾸는 삶 꿈을 이루는 삶 (0) | 2014.12.30 |
한국승강기, 이제는 혁신, 혁신 또 혁신해야 할 때 (0) | 2014.12.30 |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0) | 2014.12.30 |
승강기안전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당선작 <승강기 이용할 때 ‘엄마’의 심정이 되어 보세요> (0) | 2014.12.30 |
무빙워크 미끄럼 방지 신기술 특허 획득, 장호근 롯데마트 팀장 (2) | 201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