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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워크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 탑승 가능 여부

무빙워크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 탑승 가능 여부

 

 

 

 

Q. 무빙워크에 전동휠체어 탑승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A.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유모차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방지봉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휠체어 이용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휠체어가 뒤로 밀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