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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신청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승강기 검사신청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Q. 승강기 유효기간 중간에 발행일이 있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승강기 검사신청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승강기관리주체는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안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승안법 제26조제2호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승강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지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승안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시적으로 검사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승안법 제26조제2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므로 유효기간 중간에 발행일(검사일)이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검사신청은 승안원 홈페이지(www.kesafe.or.kr)이나 승안원 관할지원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검사증명서의 발급은 검사완료 후 우편으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