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 이야기
스토킹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 받고 있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서로 간의 교감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상대의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이것은 스토킹이라 한다. 스토킹에 노출되었
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 글 /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대표 변호사)
스토킹 묵인하면 허락으로 착각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지배욕이 상당히 강하다. 계속되는 스토킹에 상대가 묵인할 경우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자신의 호의에 대한 거절이라 여기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유형에 따라 스토커 대응하기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크게 형사적 수단과 민사적 수단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경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스토킹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은 단순히 따라다니며 접근을 시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넘어서 폭행, 협박죄에 이
르거나 허락 없이 집, 사무실 등으로 들어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법을 통한 스토커 접근금지 명령
오래 별거 중인 부부 또는 이혼한 전남편 등과 같이 스토킹 상대방이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해결하려 하기 보다 제3자 통하는 것 효과적
스토킹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있으나 아주 효과적인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스토킹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법적 수단을 현명하게 조율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성격이나 행동양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경고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하여 해결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해결을 도모하려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제3자를 통해 접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수단을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조언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모욕감 분노를 유발하면 역효과, 충분한 증거 수집 필요
스토킹은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 본인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더욱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토킹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피해자의 침착함과 평정심이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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