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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외부로부터의 구출

[Q&A]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외부로부터의 구출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별표1] 16.2.4.3 카 외부로부터 구출

다음과 같은 수단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가)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m 이내에 위치된 6.2.2가), 나)에 적합하고 꼭대기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고정 사다리

나) 휴대용 사다리
다) 로프 사다리
라) 안전 로프 시스템
구출수단은 각 승강장 근처에서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 문턱에서부터 구출수단을 통해 카 지붕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사다리는 전층에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나)~라) 사다리 적용 시 1층만 적용가능한지? 셋째, 2)항이 가능하면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만약 보관장소가 없을 시 사다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관리사무소)에 보관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외부로부터의 구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상기 기준의 구출수단 중 가)의 경우 전 층에 적용되어야 하며, 나), 다), 라)의 경우 보관은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구출을 위한 고정 수단은 각 층 승강장에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소방관 접근 지정층(1층 또는 기준층)에 적용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셋째, 화재 시 소방관의 구출 활동이 원활하도록 접근 지정 층에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는 접근 지정 층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