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Q_승강기 고장·수리일지를 전산으로 관리해도 무방한가요?
A_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3제2호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5조제4항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지 제10호의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화하고 필요시 종이문서로 출력할 수 있다면 전산만으로 관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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