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승강기 탑승 추락사고 책임 소재
Q_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화물용승강기를 타다 로프가 끊어져 추락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A_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승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 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안법에서는 승강기 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사고는 승안법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에 따른 사고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승강기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등은 민·형사상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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