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체 완성검사 신청 가능 여부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 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이나 유지관리업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승강기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주가 승강기 관리주체로 판단되지만,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제조·설치회사 등과의 승강기 설치·납품 계약내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설치회사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건축주와 계약 등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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