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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힘사고의 구출자격 요건

승강기 갇힘사고의 구출자격 요건

 

 

Q_승강기 갇힘 사고 때 전기실 직원이 문을 열어 구출할 수 있는지, 2차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A_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갇힘 고장 시 승강기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에 갇힘 고장 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2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갇힘 고장 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 문을 개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