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관리부실과 사고
평소 철저한 승강기 관리는 승강기 수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호부터 두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관리부실 판정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요성을 되짚어 본다.
■ 글 / 김승룡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엘리베이터 사고, 이용자과실>보수부실>관리부실 순으로 많아
최근 5년간 발생된 승강기 사고 562건 중 승강기 종류별로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91건,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가 432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35건, 휠체어리프트가 4건으로 확인되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이용자과실(41)>보수부실(20)>관리부실(15)>작업자과실(9)>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이용자과실(400)>보수부실(12)>관리부실(9)>제조불량(5)>기타(5)>작업자과실(1)>순으로 확인되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관리부실(19)>이용자과실(7)>보수부실(4)>작업자과실(1)>기타(3) 순이다.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관리부실(2)>이용자과실(1), 보수부실(1)> 순으로 확인되었다.
엘리베이터 관리부실 사망사고 대부분 비상키 사용 중 일어나
먼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관리부실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면 관리부실 15건 중 사망사고가 7건, 중상 4건, 경상 4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관리부실 사고의 46.6%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리부실 15건 중 10건(66.7%)이 비상키로 승강장문을 개방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 7건의 사고원인이 모두 비상키로 승강장문을 개방하던 중 승강로로 추락하여 발생된 사고이며, 피해자 또한 안전관리자가 아닌 건물 경비업체 직원 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승강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은 건물 관리 직원들이 비상키를 사용하던 중 발생된 사고이다. 비상키를 사용해서 승강장문을 개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전관리자가 비상키 관리 철저히 지휘 감독
승강기 비상키와 관련해서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20조(자물쇠 등의 관리) ①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관리주체는 비상키를 안전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여 안전관리자나 승강기의 관계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비상키를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카가 제층에 없는 경우로 승강로 안으로 추락의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비상키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상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상키를 여러 곳 또는 여러 개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관리사무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상키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누가 가져갔는지, 언제 반납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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