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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안심해도 될까요?

여름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안심해도 될까요?

 

더운 여름이 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이 때를 틈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도촬하는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이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몰카 유형과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엘에스터 시민기자로서 직접 서울의 한 지하철역을 찾아 보았다.


■ 글 / 이연서 (시민기자) 사진제공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서울메트로 홍보실

 

 

지하철역 내 다양한 꼴불견 행태

 

‘얼마 전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몰래카메라 주의 지역’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하루 평균 전국의 지하철 이용객 수는 약 1,500만 명이 넘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 이동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안전을 해치며 피해를 주는 ‘못난’ 사람들은 여기에도 어김 없이 존재한다.


지하철 범죄 단속 통계를 보면 무단방뇨, 흡연, 취객, 몰카 등 다양한데 이 중 몰카는 서울역에서만 하루 2~3건이 단속된다고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지하철 범죄 중 하나로 경사 각도가 가파르고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환승역의 경우 몰카범들이 좋아하는 구역이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 돕는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

여성들이 이런 파렴치범들의 에스컬레이터 몰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 일단 안심이 된다. 우선 지하철 범죄 예방과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지하철경찰대가 있다. 1987년에 ‘지하철
범죄수사대’로 발족하여 지금은 ‘지하철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순찰팀은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및 승강장을 중심으로 살피는데 이들은 일반 순찰이 아닌 검거형 순찰을 하게 되는 만큼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역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몰카에 대해 주의를환기할 수 있도록 일부 역에 ‘몰카 주의 지역’ 입간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더욱 순찰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서울지하철경찰대는 더욱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강남과 강북 지역에 지하철경찰대 소속 활동 경찰은 총 110명, 8월에는 순찰팀에 71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추행, 몰카 등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이 함께 서울 전역의 지하철을 노선별로 전담 순찰팀을 지정해 합동순찰을 하고 있다.

 

 

몰카범 발견하면 무조건 ‘112’

지하철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12’이다. 지하철 콜센터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율은 거의 100%라고 한다.

출퇴근 시 서울역에서 매일 환승을 한다는 한 여성은 “짧은 옷을 입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가방이나 손에 든 소지품으로 항상 가리고 이용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가방으로 뒤를 가려야 하는 자세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은 더 편한 것 같다.”라고 전한다.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이 수시로 순찰하며 역내를 돌고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여성 승객들에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볼펜카메라, 무음카메라 앱 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는 일부 ‘변태’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럴 수 밖에 없는 일, 몰카나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도 함께 뒤따라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하철 몰카 관련 범죄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