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챙겨두자!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한 ‘3층 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연금을 골라야 소득이 불안정한 노후의 가계를 든든히 보장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함께 알고 가자.
■ 글 / 손철수(자산관리사/現 이지경제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퇴직연금,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금이 목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게 되기보다 짧은 재직 기간과 근속년수 등의 이유로 중간에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의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형)
사용자의 부담액이 미리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이 불입한 금액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제도
<퇴직연금의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1.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2. 1년 미만이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3. 합리적이고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4.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을 지원한다.
5.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급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6.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2015년부터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연 300~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13.2%(지방세 포함) 신설
1. 기존 개인 연금저축 연 400만원 납입 시 528,000원 세금 환급 받고,
2.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300만원 납입 시 396,000원 세금 환급
3. 개인 연금저축이 없으면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연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 700만원 납입 시 924,000원 세금 환급
<표 1> 퇴직연금 세액공제 별도 한도 확대 사례 자료_기획재정부
퇴직연금의 도입효과
사용자 측에서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이 절약되며 퇴직금의 제도에서는 임금인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지나 퇴직연금은 적립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현금도 절약 됩니다. 근로자가 장기 근무 할수록 퇴직연금 적립액이 증가 하므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고취되며 장기근속 또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 되므로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호 된다. 일정요건(10년 이상 가입, 55세 경과)에 도달 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 진다.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노후준비 3층 보장중 하나인 퇴직연금 중 지난해 주요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어 안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운영을 통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두 가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1.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강제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가입 대상을 강제적으로 넓혔다. 의무가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도이다.
2. 지금까지 DB형은 위험자산을 70%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DC형은 40%로 제한 되었으나 앞으로는 DC형의 위험자산을 DB형과 같이 70%까지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완화되는 퇴직연금자산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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