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수익률 함께 가져가기
소장펀드
올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펀드상품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로 기존 재형저축이 너무 장기간이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낮은 반면 소장펀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더욱이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뀌어 혜택이 더욱 줄어들었지만 소장펀드는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 글 / 손철수 (모네타 자산관리사/現 이지경제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소장펀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소장펀드는 1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최소 5년간 유지 및 납입을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5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환급받은 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과세되는 과표구간에 따라 돌려 받는 금액이 다르나 많은 이들이 속해 있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경우 환급액은 <표2>와 같다. 현재는 납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유일한 상품이다(납입금액의 40%).
<표1> 세제혜택 상품 비교
<표2> 금액별 과세표준
소장펀드의 가입조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입사하여 작년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전년도의 소득증빙용으로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펀드 판매회사에 제출)
소장펀드의 단점
투자기간 최소 5년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여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투자 펀드의 특성상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게 되지만 펀드상품의 특성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보장 기능이 있지만 소장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소장펀드 상품구성의 주의사항
투자성향에 따라 전환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다.
전환형_ 수익률이 낮은 경우 다른 펀드로 갈아 탈 수 있는 펀드(운용사 이동 불가). 하나의 전환형 모펀드 아래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국내주식혼합형, 해외주식혼합형, 국내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혼합형 등 6개 이내 하위펀드(자펀드)로 구성된다.
일반형_ 다른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없는 펀드. 주식형(주식비중 60%이상), 주식혼합형(주식 50~60%), 채권혼합형(주식 50%미만)으로 구성된다.
소장펀드의 종류
가치주 중소형 펀드: KB소득공제, 한국밸류 10년투자, 신영마라톤, 키움작은거인 등
배당주 펀드: 신영 고배당, 알리안츠 기업가치나눔, 유진 챔피언배당주 등
인덱스 펀드: 교보악사 파워플러스, 대신 포르테인덱스, 삼성 장기 등
롱숏 펀드: 대신 멀티롱숏, 마이다스 거북이, 신한 BNPP, 키움 장대장기 등
해외 펀드: 미래에셋 소득공제 장기 전환형
소장펀드의 해지와 운용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총누계액의 6% 추징 후 해지, 5년 초과시 추징세액 없이 해지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사유 시 저축자의 사망, 천재지변,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소규모 펀드 해지 등의 경우에 해지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징 세액 없이 해지 가능하다. 10년 이후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추가납입과 장기운용은 가능하다.
소장펀드 핵심 포인트
소장펀드의 성향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자금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식과 채권의 비중 및 상품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주식형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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